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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 신고 하는 법 순서 (증여세, 세무서) 후기카테고리 없음 2020. 6. 12. 14:09
안녕하세요 비비라떼 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공증에 관해 글을 써볼까 해요.
많은분들이 가족과 자녀에서 재산을 물려 주시고자 하는데 이 세금이라는게 참 만만치가 않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증여, 상속 등등에 대해 조금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 친척분에게 증여를 받았어요.
우리가 증여를 받고 공증을 하고, 증여 신고를 하고, 또 세금까지 내는 절차를 차근 차근 알려 드릴게요.
저는 남편 이름으로 남편의 친척에게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부부인 저희가 나눠서 받는게 더 좋겠죠?
친척분이 제 계좌를 모르셨고 일단 남편의 계좌에 한꺼번에 쏘게 됩니다.
남편은 그 돈을 나눠서 제 통장으로 다시 보냈죠.
부부가 나눠서 각각의 계좌로 받는게 제일 명확한데 그러질 못해 공증을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어떤분들은 바로 쏘는 금액와 계좌가 있는것만으로 자료가 되니까 상관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명확한것을 좋아하고 혹여,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또 증여 해 주신 분께 누가 되는게 싫어서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증을 받고 나면 그 자체로 소명 자료가 되니까요.
여기서 포 인 트
공증 받으러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전에 남편과 저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뽑아서 가야 합니다.
세무서에 자진 신고도 한꺼번에 하면 좋으니 통장도 꼭 가져 가세요.
인감도장은 보통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집에 있는 큰 도장 잘 보세요.
저는 인감이 있는데 없어진 줄 알고 말소 하고 다시 등록 했습니다.
많이 번거롭지는 않지만 내 도장 값..........ㅜㅜ
인감증명서 뽑는 것은 아무곳에서나 할 수 있으나
인감등록은 꼭 내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갔습니다.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이 손봐주시기도 하니 걱정말고 적당히 작성해서 가세요.
예) 사실 확인서
본인은 친척인 ㅇㅇ에게 금ㅎㅎ원을 ㄱㄱ은행으로 (ㅇ월 ㅇ일) 증여 받았습니다.
사실은 금ㅎㅎ원을 모두 받는것이 아니고 편의상 본인이 금ㅎㅎ원을 받았으나
제 처인 ㄷㄷ에게 금ㅂㅂ원이 가야 할 것이 친척 ㅇㅇ이 편의상 저에게 일괄 보낸것입니다.
조금의 거짓이 있다면 책임을 .....블라 블라~
이걸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써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장님이 알려주시는대로 서류 작성을 하고 도장 찍고 수수료 내고 오시면 됩니다.
(보통 수수료는 내가 공증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관하는 기한은 3년이니 본인이 받은 서류를 꼭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세무서 입니다.
사진에 있는것이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면 주시는 서류 2가지중의 하나 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별 것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글을 써야 하는 한가지만 올려보았습니다.
수증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고 증여자는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여자와의 관계에 표기를 하고 증여 일자는 입금 받은 날짜를 표기 하시면 되고
증여 재산가액에 받은 금액을 표기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신고인에 날짜 이름 서명 하면 끝 입니다.
이 서류를 내면 증여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하셔서 서류를 내서 주십니다.
쉽죠?? ㅎㅎ
글로 쓰면 이렇게 쉬운데 한꺼번에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저녁이 다 되어서야 일을 다 보았었네요.
세금도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다른 날에 내기로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헥헥...
증여세는 4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 하지만 납부 했다는 도장 찍힌 서류를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내세요~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달달~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