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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 매연이 폐암을 일으킨다. 조리흄이란..??
    별별정보 2023. 3. 15. 22:06

     

    안녕하세요 비비에요. 이런 저런 뉴스를 보다보니 요리 매연(조리흄) 때문에 폐암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조금 자세히 알아 볼게요.

     

    <요리 매연이란>

     

    요리 매연 즉 조리흄은 들이 마셨을때 폐포에 직접 침투하여 염증과 암을 유발 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약 25분의 1인 나노 입자의 형태로 죽음의 미세입자라고도 불리우는 조리흄은 국제 암기구에서 발암성 기능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리 도중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작년 2월 처음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 64명이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34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부가 ‘요리 매연’ 산재 인정 범위를 혈액암·대장암 등 다른 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청·인정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요리 매연의 원인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끓일 때 산화하며 나온 발암성 물질이 연기와 섞여 ‘요리 매연’을 만들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여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토대로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학교 조리실 환기장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곳 중 8곳에서 후드(공기배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단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리 매연의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요리 매연을 심각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여깁니다. 미국 대기오염 국책연구기관인 CE-CERT연구소에 따르면 고기 패티 1장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덤프트럭이 230㎞를 달리면서 내뿜는 양과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덤프트럭 매연은 공기 중으로 퍼져 농도가 옅어지지만, 요리 매연은 좁은 공간에서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더 해롭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는 작년부터 주당 400kg 이상을 조리하는 대형 레스토랑을 오픈 할 때 ‘요리 매연’ 제어 장치를 달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같은 내용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요리 매연>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국내 여성 폐암 환자 8328명 중 90%가 비흡연자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요리 매연’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가정에서도 급식실이나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리 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인 각종 발암성 분진을 호흡기로 들이키게 되는 것이니 꼭 환기시설을 작동 시키고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며 요리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됩니다.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집니다.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 활용법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도 지원합니다.

    현대화 급식기구로 점진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노후 급식시설·기구(10년 이상) 및 지하 조리시설 개선 또한 추진합니다. 환기 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을 고려, 기존 산업안전인증(KCS)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포함해 최적의 보호구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실태를 알아보려고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2만 4065명중 31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속 조치로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 쾌적한 조리실 환경이 마련되어 더이상의 급식 조리실 산재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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