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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본격적 단속 시작! 우회전 하는 방법 (그림 포함)별별정보 2023. 4. 23. 19:43
<우회전 일시 정지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해 올해 1월 22일 시행했습니다.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3개월 전인 계도기간부터 많은 사고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보행 중인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근절되기까지 단속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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